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역대책 본부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책이라고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이 많고 잦아집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아래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논의 하였습니다.
현재 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 세도 보이고 있어 이번 연말연시에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의 고위험 시설에서 끊임없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성탄절과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에 빨간 불이 켜진 생태로 이에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되었다고 합니다.
2020/11/22 - [이슈체크/정부이슈] - 코로나 2단계 기준
코로나 2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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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목요일 0시부터 1월 3일 일요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함.
이번 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을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음.
1.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2.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3.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 파티(생일파티,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6.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7.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8.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9.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이번 연말연시는 아쉽지만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겠네요. 집에 있을 수 있게 눈이나 펑펑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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