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코로나 2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보단 훨씬더 강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백명을 육박하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코로나1.5단계 격상되어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300명 이상 지속 발생되어 11월 24일부터 12월 7일 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됩니다.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호남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됩니다. 날짜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 0시까지 입니다.
미리 확인하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지금 현상태로 300명에 육한다면 2단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일때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
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혼동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이됩니다. 다음은 어떤 관리시설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혼동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관리시설은 21시 기준으로 운영이 중단 됩니다. 특히 결혼예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는 100명으로 인원이 제한 됩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예 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실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020/10/15 - [지식 공유/공유바다] - 마스크 과태료
마스크는 과태료과 있으니 참조하셔서 꼭 착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1.5단계 조치와 동일)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12월 3일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일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점점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수능시 대책을 세워 기준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2단계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중앙방역 대책본부입니다.
절저한 방역수칙 참여로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갔습니다. 모두 힘들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으로 나와 내가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한 하루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