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가능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 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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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 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금리 인하 | 8월금리 인하 | 10월 금리인하 | |
디딤돌 (일반, 신혼부부) |
0.2~0.25% | - | 0.2% |
버팀목 (일반, 청년전용) |
0.2% | 0.3% | - |
월세 (주거 안정, 청년 보증부) |
- | 0.5% | - |
일반 디딤돌은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 대출 금리는 평균 0.2%가 저렴하고, 연 1.85 ~ 2.4%(우대금리 별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자 : 연소득 6천만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 원 한도록 대출
생애 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신혼가구 0.2%p,
2. 생애최초자 0.2%p
3.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4. 1자녀 0.3%p·20.3% p·2자녀 0.5%p·30.5% 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최저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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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 낮아지고, 연 1.55 ~ 2.1%(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대상자)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3.9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조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
**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 p(0.1% p), 1자녀 0.3%p⋅ 2자녀 0.5%p⋅30.5% p⋅3자녀 0.7%p 등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2%)
금리 인하는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하고, 약 8.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누리집에서 추가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신청은 기금 e 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생애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적용하는 금리인하로 이자부담에 대한 걱정이 그나마 조금은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주책 구입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저렴하게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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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기준 (0) | 2020.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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